2023. 5. 2. 01:46ㆍ의료소송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 더 이어지니 궁금하면 들어가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ativan의 경우 소아에게 보통 0.1mg/kg 용량이니 몸무게 20kg 추정되며, 총 용량은 4mg을 넘으면 안되는데 용량이 넘었고, 보통 IV line이 있을 경우 IV로 줬을거 같은데 IM의 경우 15-30분뒤 효과 보이며, IV는 1-5분뒤 효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IM으로 투여한 상태에, convulsion이 지속되는 지 여부는 글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나, convulsion이 자동으로 멈춘것 같은데 ativan을 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음
환아가 뇌염이나 뇌수막염에 의해 지속적인 경련 도중 사망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만
1) 약물용량
2) sedative 사용 후 airway 확보 X
3) 중증 상황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기
이 세개를 지키지 못했던거고, 충분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respiratory despression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사용 후 전원시에는 차라리 intubation을 해서 보내거나 airway라도 꽂아 보내던가 준비를 해야겠다.
성인의 경우지만 dyspnea 및 anemia 있어 내시경 필요하다고 이야기 듣고 전원 받았던 할머니가, 전원하는 병원에서 orthopnea 때문에 누으면 agitation 있다고, 할로페리돌 사용 후 안정시켜서 보냈고
본원 내원당시에는 pCO2 70에 lung에 pulmonary edema 가득해서 intubation 후 HF due to r/o post. wall MI로 전원 보냈던 경우가 있었는데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전원시에는 불안하면 airway 확실하게 확보하고 여의치 않으면 사설 구급차에서 5-10분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해보자.
Ref)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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