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하지마라
2023.06 부터 119들의 숙원이던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시행 및 동시에 05월부터는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의사측, 환자측의 사정 그리고 기타 정황을 모두 참작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말그대로 제대로 된 기준없이 판사맘이겠다
수용곤란 고지 결정주체는 근무 중인 '응급실 책임의사'로 대학병원의 경우 3년차이상의 전공의들
로컬의 경우 나같은 봉직의들로 거부하면 징역행에
여기에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 면허도 같이 날아간다
추가적으로 6월부터는 아래 내용도 추가되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의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도 불구하고,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한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운영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것임을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최근에 대구 10대 환자 미수용건이 다시는 안생기게 하겠다는건데
2023.6월부터는 뇌출혈로 응급수술이 안되는 병원이라 저 환자의 이송 거부시 면허취소
환자 받을시엔 어차피 오자마자 전원 준비해야되는데 119처럼 이송만하면 되는게 아니라 검사에 응급처치하다보면 한두시간은 기본으로 훌쩍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응급환자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지역센터 응급의학과의사 입장에서도 내가 응급실에 데리고 있는다고 치료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 권역외상에서 최대한 빨리 수술방에 빨리 들어가야할 환자이니 기도만 하다가 응급수혈도 안되니 arrest 생기는걸 볼 수 밖에 없겠지
그 소송 risk는 온전히 내가 질 수 밖에 없을테고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응급실 의사들 힘들어지니 속시원하다고 느끼겠지만
벌써 내가 수련받은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포기하고 일반의로 미용 통증 하는 분이 4명이고 나도 진심으로 준비방법 알아보고 있다
이런말하면 응 의대 정원 늘려서 미용 통증 일반의 자리도 다 채우면 필수 의료 할 수 밖에 없어~
하는 답변만 받겠지
참 내가 한때라도 좋아하고 자부심 느꼈던 직업에 이제는 모멸감 밖에 안느껴진다
지금 인턴이라면 응급의학과 지원하는건 정신나간일이고
지금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 부럽고
전문의들은 서로 어떻게 응급실 탈출했는지 정보공유하고 응원중이다
농담이나 비유가 아니라 본인 인생을 위해 미용 통증 등 비바이탈 의료를 고르는게 사회적인 대우도 보상도 인식도 좋고 더 지원을 받으며
응급의학과든 바이탈 의사들은 너희들이 고른길이니 무한한 희생과 몽둥이질 밖에 안돌아오고 앞으로도 정부의 바이탈 죽이기는 더 심해질것이니 앞으로 몇년 안남았다고 본다